| 구분 | 주요과제 | 분과위원장 | 임현철 (서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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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명 | 발달장애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조례 제정 등) |
| 소관부서 |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현행 문제점 |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사회활동 중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도전행동으로 타인의 신체·재산에 피해를 입힐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당사자와 가족이 전담하고 있는 현실임⦁사회활동 위축 및 안전망 부재: 배상 책임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외출, 체험활동 등 사회참여 자체를 기피하게 되며, 이들의 사회통합을 뒷받침할 공공 안전망이 미비함 |
| 검토내용 | ① (재정) ⦁150,000천원~250,000천원(시비 100%) |
| ② (법·제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등 |
| ③ (시기) 2027년 확대 운영을 목표로 추진 |
| ④ (수용성 및 리스크) ⦁지속적인 예산 부담 증가: 관내 등록 발달장애인 수의 점진적 증가 추세에 따라, 고양시가 부담해야 하는 단체보험료 지원 예산의 규모가 매년 확대될 우려가 있음.⦁보험금 청구 및 수혜의 행정적 공백 발생: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직접 청구가 곤란하므로 보호자 대리 청구 프로세스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제도 이용률이 저조할 가능성이 있음 |
| ⑤ (기타) |
| 종합검토의견 | ⦁현재 경기도 내 8개 시군 및 전국 32개 시군 시행중 ⦁지원 대상 및 예산 추산: 고양시 관내 등록된 발달장애인 총 4,962명 대상⦁조례 제정 연계 추진 |
| 지적사항 및아이디어( 실 명 ) | ⦁과거 장애인복지과에서 추진하려던 '전동 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사업'의 경우, 불과 2,400만 원 규모의 적은 신규 예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째 예산 편성 우선 순위에서 밀려 삭감된 선례가 있어 예산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임⦁강력한 예산 편성 지원과 부처 간 협의가 필수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