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주요과제 | 분과위원장 | 임현철 (서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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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명 | 여성 일자리 임금 공시제 시행 |
| 소관부서 | 사회복지국 여성가족과 |
| 현행 문제점 | ⦁실무 상위법 개정 대기: 내년 3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시행이 예정되어 있어, 이에 맞춰 시 조례를 정비하고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상황임⦁민간 기업 강제의 한계: 전국적으로 임금 공시제를 민간 기업까지 의무 강제(강행규정)하는 지자체는 아직 없으며, 상위법적 제재 근거(과태료 부과 등)가 명확하지 않아 당장 민간 기업에 제도를 강제하기는 어려움⦁타 지자체 사례 및 자체 실태조사: 현재 서울시와 제주도 등이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부문 위주로 임금을 공시하고 있으며, 고양시도 관련 조례에 따라 현재 예산담당관실에서 성별 임금 격차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을 진행 중임 |
| 검토내용 | ① (재정)비예산 |
| ② (법·제도)성평등가족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중 |
| ③ (시기) 선도적으로 조기 시행 목표(2027.1월목표) |
| ④ (수용성 및 리스크) |
| ⑤ (기타) ⦁남녀간 임금격차(약 29%, OECD 가입국중 남녀 임금격차 1위)의 구조적 원인 가시화⦁고용 생애주기(채용, 근속, 승진, 돌봄) 정보를 공시하여 기업의 자율적 격차 개선 및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 유도 |
| 종합검토의견 | ⦁공공부문 및 산하기관 선제적 조기 실시: 내년 3월 상위법 개정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당선인의 선도적인 시정 의지를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진행 중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초(1월경)부터 시 공공부문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공시제를 선제적으로 조기 도입하라고 권유함 ⦁공공기관, 민간위탁기관, 민간기관으로 확대하도록 권유함⦁민간 기업의 단계적 자율 참여 유도함 |
| 지적사항 및아이디어( 실 명 ) | ⦁관련 부서 협업 체계 구축: 제도의 실효성 있는 안착을 위해 제도를 총괄하는 여성가족과뿐만 아니라, 기업지원과 및 일자리창출과 등 관련 부서와의 협업 체계를 긴밀히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함⦁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되는 내년 3월에 맞춰 시 조례 정비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