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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피해자 쉼터 1인1실운영

제안 260703_공약사항 검토보고서_제안_여성폭력피해자 쉼터 1인1실운영.hwpx

문화복지분과 공약사항 검토보고서

구분제안분과위원장임현철 (서명/인)
공약명여성폭력피해자 쉼터 1인(1가구) 1실 운영
소관부서사회복지국 여성가족과
현행 문제점⦁단체생활 형태의 쉼터 입소 기피 현상 심화: 기존 쉼터가 다인실 중심의 공동 주거(단체생활) 형태로 운영되어, 개인 공간과 독립성을 중시하는 현대 피해자들의 이용 기피 요인으로 작용함.⦁사생활 존중을 받는 분위기 및 여건 열악: 밀폐된 공동 공간 내부에서 다수의 입소자가 밀접하게 생활함에 따라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입소자 간 갈등 발생 시 심리적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 있음⦁(고양시 상황)시설 이전 및 공간 분리 완료 : 문제 개선을 위해 올해 5월, 약 26평 규모의 새로운 시설로 쉼터를 이전하여 업무 공간과 생활 공간을 분리
검토내용① (재정)
② (법·제도)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
③ (시기) 2027년 사업 시행 및 운영
④ (수용성 및 리스크)
⑤ (기타) ⦁여성가족과에서 ‘현행 공실율로 실질적인 1인1실 운영중’이란 의견 있었음
종합검토의견⦁향후 시설 운영에 있어 양적 확대보다는 피해자의 인권과 철저한 사생활 보호를 위해 1인(또는 1가구)이 1실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질적인 환경 개선을 이행하고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피해여성과 동반자녀들이수용소가 아닌 안전하고 평안한 분위기에서의 심리적 안정을 느낄 수 있는 공간 확보 필요
지적사항 및아이디어( 실 명 )⦁성평등가족부(정부)「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추진. 시설 입소정원 1인당 연면적 기준을 기존 6.6㎡에서 9.9㎡로 상향 조정함.⦁주거 환경 개선 지향: 법령 조문 내 '1인실 의무화'를 직접 명문화하지는 않았으나, 면적 기준 확대를 통해 기존 공동생활실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독립적 주거 여건 조성을 도모함.오건호) 실질적인 운영 현황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01임기 1년 내 고양시 버스노선 전면 개편 (고양시 / 건설교통)공약과제

□ 정책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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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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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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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개선출퇴근시간절약
01임기 1년 내 고양시 버스노선 전면 개편 (고양시 / 건설교통)주요과제

□ 정책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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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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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자유토론자유과제

□ 정책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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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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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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