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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위원회’ 위상 강화

제안 260704_공약사항검토보고서_제안_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hwp

복지 공약사항 검토보고서

구분제안
분과위원장(서명 / 인)
공약명‘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위원회’ 위상 강화
소관부서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현행 문제점- 최근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평가에서 고양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수준으로 경기도 지자체 전체 5등급 기준에서 4등급 수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위원회 일부 위원의 복지분야 관련성 약함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위원회 조례는 상당의 상위의 수준의 조례에 반하여 실행 미흡
검토내용① (재정)
② (법·제도)「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과 시행령이 2026년 7월 1일 개정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청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개정③ (시기) 26년 하반기 조례 개정
④ (수용성 및 리스크)⑤ (기타)
종합 검토의견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원회의 조례 개정을 통한 위상 강화 - 처우개선위원장을 국장에서 부시장으로 격상 - 처우개선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부시장과 민간위원 중 호선 - 처우개선위원회의 민간 전문가(영역별 대표) 선임 -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 행사 개최
지적사항 및 아이디어 ( 실 명 )⦁사회복지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과 시행령이 2026년 7월 1일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1 법률 주요 개정사항 ▲보수 지침 제도화: 기본급·수당·승급 기준을 포함한 보수 지침 마련 ▲실태조사 강화: 복지부장관·지자체장, 근로여건·인권침해 실태를 포함한 3년 주기 실태조사·공표
지적사항 및 아이디어 ( 실 명 )▲고용안정 및 국가 책무 강화: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시책 수립, 근로기준법 준수 명시 ▲인권 침해 금지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내용 신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괴롭힘 행위 금지, 출산전후휴가 등으로 인한 동료의 업무 부담 및 근로조건 악화 방지 조치 강구 2.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실태조사